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제1항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
-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 투자 방법 >
- 일반적으로 상환우선주, 전환사채를 많이 활용함
< 소득공제 혜택 >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내
- 소득공제 규모 (단계별 적용)
. 3천만원 이하 : 100%
.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소득세 계산 구조 >
* (종합소득금액 )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위 산식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제1항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
-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 투자 방법 >
- 일반적으로 상환우선주, 전환사채를 많이 활용함
< 소득공제 혜택 >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내
- 소득공제 규모 (단계별 적용)
. 3천만원 이하 : 100%
.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소득세 계산 구조 >
* (종합소득금액 )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위 산식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지방세 포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8.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6.2%
10억원 초과
49.5%
< 과표대비 소득공제 예시 >
- 출자금액 3천만원,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라면
- 3,000만원 * 41.8% = 1,254만원 환급 또는 절세
- 지금 출자하면 연말에 출자하고, 내년 년초(연말정산 또는 종소세신고시)에 절세하고 3~5년 뒤에 회수할 수 있다면 원금 회수
* 사실상 1,746만원(3,000만원 - 1,254만원) 투자하고 1,254만원 수익발생하는 것임 (3년간 71% 수익률)
< 주의할 점 >
- 투자상대처가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리스크가 따를 수 있음. 물론 투자를 통한 high return 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순전히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음
- 안전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설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