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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벤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 일부 개편

관리자
2025-04-02
조회수 118



  • 적용대상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 예비벤처유형은 글로벌 역량평가만 진행

  • 적용일시 : 2025. 4. 1일 신청부 부터 


  • 주요 개편 내용 

< 글로벌 > 

- '사업성장성 항목' 내 글로벌 역량 평가 항목 추가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내용을 검증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 대표자 및 팀원의 글로벌 역량(외국어 수행능력, 해외 취.창업 이력 등) 보유 여부를 검증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 해외투자유치 실적 또는 계획 수립 여부를 검증


< ESG >

- 'ESG 경영 자가진단 가이드'의 항목별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평가 방법 : 온라인 사업계획서 작성 시 관련 내용 기재, 현장실제조사 과정에서 전무평가위원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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