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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탁제조, OEM제조, 위탁가공제조업 요건

관리자
2025-08-08
조회수 98

위탁제조 요건에 일부 완화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탁제조 요건 관련한 통계청 질의응답 내용도 알려 드립니다. 


< 위탁제조 요건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

하는 경우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제작 등)

- 거래선으로 부터 직접 샘플을 제공받아 일부 제한된 기획활동(구상 또는 디자인 등)만 하여 

  제공시에는 자기기획 아님

- 자신이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 샘플을 직접 기획하여야 함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됨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 등록된 상표는 물론 자기명의로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거래선의 상표부착 또는 OEM 방식은 제외 

- 타인의 등록상표(외국상표 포함)를 royalty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획득 등록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인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통계청 질의 응답 1 >


( 질의 1 )  

- A기업이 B기업에 제품생산 의뢰 

- A기업은 (직접 기획, 자기계정 원재료매입, 자기명의 제조, 자기책임하에 판매) 4가지 요건 충족 

- B기업은 A기업 의뢰를 받아 C기업에 제조의뢰 (B기업은 직접 생산 하지 않고, C기업이 직접 생산) 


--> 이 경우 A기업이 제조업으로 분류 될 수 있나요 ? 


( 질의 2 ) 

- 위 사례에서 B기업이 국내 기업인데 생산의뢰를 국내 및 해외에서 하고 있음 


--> B기업의 해외 생산의뢰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A기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 

--> 만약 A기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없다면, A기업 입장에서 자기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지, 해외에서 생산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 ? 

--> 국내 생산 50% 초과여부의 판단은 외주가공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 


( 질의 1, 질의 2에 대한 답변 )

○ 제조 설비를 갖추고 실제 제조활동을 하는 C는 해당 제품 제조업이 되며, 설비가 없는 A와 B 중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A 또한 해당 제품 제조업이 되며, 직접 생산하지 않는 B는 도매업, 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합니다. 


○ 직접 제품을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G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A는 해외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외생산의 판단기준은 외주가공비가 아닌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 통계청 질의 응답 2 >

( 질의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 3.타산업과의 관계 - 자" 관련 입니다.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품을 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하려 합니다.

1. 원재료를 위탁제조하는 업체에서 구매해도 되는지? - 화장품의 경우 보통 위탁받아 제조하는 업체에서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필요한 원재료를 따로 구매하여 가공업체에 제공하기가 애매함

2.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의 의미 ?

- 우리 회사 제품 제조 관련 원재료 명세서 제공하고(우리 회사 기획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시피를 제공함), 세금계산서에 원재료비 XXX, 가공비 XXX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기 "2)"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답변 )

가. 제조업 요건 중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또한,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명세서에 따라 수탁자가 원재료를 구매하고 그 비용을 위탁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구입대금 청구 등)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을 결정합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함. 부가가치(액), 산출액에 의한 결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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