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보유 자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하고 그 재원으로 증자대금 납입
- 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 포함)을 통해 차입한 자금을 가지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법인설립시 또는 증자시(보통 부채비율 줄이기 위해 연말에 하는 경우 많음) 외부자금 차입(사채 등)하고 그 재원으로 증자후 단기간내에 가지급 처리하여 상환
- 주주로 부터의 가수금 또는 미지급금(법인전환시 미지급 부분, 영업권 미지급 부분 등)을 자본으로 전환
- 이 부분은 원래 문제가 되지 않음
- 다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원장을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차변이 많으면 가지급금, 대변이 많으면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경계가 모호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2025년말에 < 사례 1 > 또는 < 사례 2 >로 위장증자 했더라도 2026년이 지나가면 없던 것으로 하는 경우가 보통임
-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2026년에 해 두는 것이 좋음 (가지급금 상환 등)
정책금융기관(특히 보증기관) 이용시 위장증자가 발견되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위장증자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 1 > 가지급후 증자
- 법인 보유 자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하고 그 재원으로 증자대금 납입
- 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 포함)을 통해 차입한 자금을 가지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사례 2 > 외부자금 차입후 증자하고 단기간에 가지급후 상환
- 법인설립시 또는 증자시(보통 부채비율 줄이기 위해 연말에 하는 경우 많음) 외부자금 차입(사채 등)하고 그 재원으로 증자후 단기간내에 가지급 처리하여 상환
< 사례 3 > 가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자본 전환
- 주주로 부터의 가수금 또는 미지급금(법인전환시 미지급 부분, 영업권 미지급 부분 등)을 자본으로 전환
- 이 부분은 원래 문제가 되지 않음
- 다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원장을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차변이 많으면 가지급금, 대변이 많으면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경계가 모호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음
기타
- 예를 들어 2025년말에 < 사례 1 > 또는 < 사례 2 >로 위장증자 했더라도 2026년이 지나가면 없던 것으로 하는 경우가 보통임
-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2026년에 해 두는 것이 좋음 (가지급금 상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