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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실태 점검

관리자
2023-07-26
조회수 303
  • 코로나 상황이 어느정도 진정되면서 최근에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실태 점검이 늘어나고 있음

< 사례 1 >

  • 제조업 

  • 원칙대로 연구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중소 제조업의 경우 이런 경우가 80~90% 임)

  • 연구소 위치,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적 당함 

  • 자진하여 연구소 취소 

  • 추후 요건 잘 맞추어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결론

< 사례 2 >

  • 제조업 

  • 연구원의 생산직 근무, 연구개발보고서 등 없음 

  • 퇴직자 변경신고 안함

  •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자진하여 연구소 취소 하지 않고 버팀

  •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직권으로 연구소 취소 (향후 연구소 재 설립시 문제의 소지 있음)


< 결론 >

  • 약간의 미비점은 선처 가능성 있으나 전반적인 불량은 선처 어려움

  • 선처 어려울 때는 자진 취소하는 것이 향후에 새로 설립시 유리함 

  • 연구개발 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은 어느정도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놓을 것 

  • 보고서 등은 적어도 매주 기록 유지하는 것이 좋음

  • 보고서 등을 외부에 맡길 경우 보통 한달에 한번정도 작성해 주는데 부족한 면이 있고, 제대로 된 보고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내부인원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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