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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책임경영(책임경영심사 심사요건) - 세번째

관리자
2024-05-20
조회수 155

-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등) 이용시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실제경영자)에 대한 책임경영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다. 

- 결격요건의 경우 5개 항목중 하나라도 저촉되면 지원이 불가하고, 심사요건의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다

  . 총점이 비창업기업은 60점, 창업기업은 50점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 총점이 비창업기업 60점, 창업기업 50점인 경우에는 결제성 자금만 지원 가능 

- 점수는 각 항목별로 각 10점씩 100점이 만점이다  

1. 신청기업 주된 사업장 소유권(임대차계약)이 신청기업 또는 실제경영자 명의임

2. 신청기업의 주식을 실제경영자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계인 및 

관계기업과 30/100 이상 보유 여부

3. 신청기업이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실제경영자 또는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 없음

4. 보증금액 대비 적정 자본금 충족 여부 (운전자금 보증금액 3억 초과 시 자본금 1억 이상)

5. 실제경영자가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

6. 실제경영자의 개인 신용평점 상위 누적불량률이 0.64% 이하 여부

7. 실제경영자에 대해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소송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8. 신청기업이 사업 안정성 취약기업(S3, S4)에 해당하지 아니함

9. 신청기업의 비상근 임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아니함

10. 신청기업의 주주.임원.종업원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포함)과 차입금(가수금 포함), 인출금 등이 총자산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함


* 정책금융기관 이용할려면 법인 설립시와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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