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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기업 인증

관리자
2025-05-28
조회수 142

< 여성기업 신청절차 >

 ▢ 절차 

 1단계 : www.smpp.go.kr 에서 신청

중소기업 회원가입 : 이용약관 동의 및 정보이용 동의 (중소기업자 개인 명의 회원가입)

기업정보 등록(SMPP) : 회원가입후 아래 “나의 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 중소기업주요서비스 --> 기업확인서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주1) --> 로그인 

--> 나의 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 발급 --> 여성기업 확인 --> 신청 발급(*주2) --> 신청 

--> 행정정보 이용동의 

* 주1) 중소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신청도 있음 

* 주2) “신청 발급” 클릭하면 서류제출 안내, 신청절차(동영상) 안내, 이의신청서, 신청기업 현황서, 신청기업 면담확인서 등 관련 자료 있음 

2단계 : 여성기업확인 자가진단

3단계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신청정보 입력등 실질적 신청 절차) 

4단계 ; 신청서 출력하여 날인, 자가진단표 출력 (프린터 모양 클릭후 출력)

5단계 : 신청기업 현황서, 신청기업 면담확인서 작성 

6단계 : 신청일자 클릭하여 내용확인, 제출서류 추가 클릭하여 서류 업로드하고 신청 

- 제출서류는 화면에 나타남

7단계 :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8단계 : 최종 승인 및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공통)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제출서류(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제출서류(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주식회사의 경우)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추가

-(유한회사의 경우)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정관(회사직인 날인)

제출서류(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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